‘냉부해’ 유현수 셰프 “동업자 폭로는 일방적 주장, 법적대응 할 것”
입력 2020. 06.17. 18:37:00
[더셀럽 전예슬 기자]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두레유’ 오너 셰프 유현수 셰프에 대한 동업자의 폭로가 나왔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자 유명 셰프에게 고소당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작성자는 자신의 모친 A씨가 젊은 나이에 한식을 하는 유현수 셰프를 기특하게 생각해 A씨가 운영 중인 레스토랑으로 데려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보증금도 받지 않은 채 1년에 월세 1천 만 원만 받고 세를 내주며 기회를 줬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지난 2018년 가나아트센터 회장으로부터 레스토랑(현 두레유)를 이끌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유현수 셰프에게 동업을 제안했다. 유현수 셰프는 A씨에게 레스토랑 대표 자리를 요구했고, 직접 가나아트센터 회장과 계약을 맺어 레스토랑의 운영자가 됐다.

A씨는 대표직은 아니나 본인의 가게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가게의 그릇, 원재료 비용 등을 지원했다. 게다가 ‘두레유’라는 이름 역시 A씨의 30년 된 가게 ‘두레’와 유현수 셰프의 성을 합쳐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현수 셰프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뒤늦은 A씨의 계약서 작성 요구에 음식 자문만을 요구하며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했다.

이후 유현수 셰프는 가게를 통해 어떤 이익도 얻지 못한 ㄱ씨를 상대로 손실액이 생겼다며,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법원 측은 A씨에게 순손실액 9천만 원의 절반 수준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유현수 셰프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쓴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미 법적으로 판결이 난 사안임에도 실명과 업장명을 그대로 공개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두레유'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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