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강지환, 2심 불복 상고장 제출→대법원行
- 입력 2020. 06.18. 14:19:57
- [더셀럽 최서율 기자] 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7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 끝에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과 강지환 양측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및 강지환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강지환이 2심 판결해 불복,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하게 됐다. 앞으로의 사건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