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공여·불법촬영 혐의' 최종훈, 항소심서 실형 구형 [종합]
- 입력 2020. 06.18. 18:04:15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음란물 배포,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를 받는 밴드 FT아일랜드 출신 가수 최종훈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1부에서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여성 나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에게 제공, 음주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해 회유하려고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최종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 뉘우치고 있다"면서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 죄송한 마음을 담아 사죄의 말을 드린다.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당시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며 혐의를 무마하려했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 2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 지인들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상대방 여성 동의없이 영상을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지난해 11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후 5월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감형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최종훈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바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힌바 있다.
감형에도 불구하고 최종훈은 5월 18일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