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성폭행男, 무죄 받은 이유는? “범행 고의 없다”
입력 2020. 06.19. 20:55:00
[더셀럽 김지영 기자] ‘궁금한 이야기Y'에서 원룸촌 스토커의 정체와 피해자를 성폭행한 오 씨가 무죄를 받게 된 전말을 전한다.

19일 오후 방송되는 SBS 시사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원룸촌 성폭행 사건, 범인은 어떻게 무죄를 받았나‘ 편이 그려진다.

2019년 8월, 한 지역 원룸촌에서 세 가지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다. 8월 7일 예나(가명) 씬 현관문에 남겨져 있던 쪽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동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낯선 남자의 섬뜩한 메시지였다. 그 무렵 미소(가명) 씬 몰래 찍은 나체 사진을 현관문에 붙여 놓겠단 협박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미소 씨의 집 근처 원룸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그날 친구와 늦은 저녁 약속이 있어 외출 준비를 하던 수아(가명) 씨는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 앞의 낯선 남자는 문이 열리자마자 수아 씨의 목을 잡고 집 안으로 밀어버린 후 성폭행하고, 그녀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힌 범인은 인근에 사는 30대 남자 오(가명) 씨였다. 하지만 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성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랜덤채팅 앱에서 이(가명) 씨에 속아서 상황극을 한 것이라고 했다.

수아 씨의 어머니는 “성폭행범이 무죄를 받았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다”며 “그 몹쓸 짓을 하고 신고를 할 것 같으니까 핸드폰을 뺏어서 버렸다. 이렇게 명백한 성폭행이데 어떻게 무죄가 나오냐”며 억울해한다. 그러면서 성폭행범 오 씨의 입장이었던 “그 때 당시 사주한 애가 있다고 하더라”를 전하면서 황당해한다.

2019년 8월 5일 밤 10시 경, 성폭행 교사범 이 씨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설정한 뒤“성폭행 상황극을 연출할 사람을 찾는다"며 여성인 척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 씨는 상황극에 관심을 보이는 오 씨를 골탕 먹이려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지역 여성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스토커가 이 씨라는 게 밝혀졌다. 이 씨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해 여성이 확인 안 하고 문을 열어 줄지 몰랐다더라. 우리는 (강간)상황극 하라고 교사한 것이지, 강간하라고 한 건 아니다”고 변호했다.

지난 6월 4일, 법원에서는 성폭행 상황극을 꾸민 이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지만, 실제 성폭행을 한 오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 씨가 피해여성에게 상황극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중과실이라 판단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궁금한 이야기Y’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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