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임블리' '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0. 06.21. 15:30:44
- [더셀럽 신아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블리' '하늘하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1일 SNS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7개 사업자는 부건에프엔씨,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다.
또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판매량이 많은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꾸며 놓고 실제 재고량 등 쇼핑몰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것.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임블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