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박인수 사건, 대체 뭐길래…법 판결 충격 "순결한 정조만 보호"
입력 2020. 06.22. 07:31:38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박인수 사건’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누리꾼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1일 방송된 SBS스페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이하 ‘꼬꼬무’)에서는 영화감독 장항준X방송인 장성규X개그우먼 장도연이 지강헌 사건에 이어 믿을 수 없는 두 번째 그날 이야기에 웃고 울고 분노했다.

장항준 감독은 섭외 당시 “이 이야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라며 제작진에게 두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선 거절 의사를 밝혔다. 성역 없는 토크를 구사하는 그마저 머뭇거리게 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거침없는 토크맨 장성규 역시 평소와는 달리 무거운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유쾌한 위트를 발휘하는 개그우먼 장도연은 녹화 도중 대본을 찢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꼬꼬무가 봉인 해제할 두 번째 이야기의 정체를 알아본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인 1955년의 ‘그날’, 대한민국에 전대미문의 문제적 사건이 일어난다. 댄스홀을 무대로 1년여 동안 무려 70여 명의 여성을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가 검거됐다. 사건 내용보다 더 화제가 된 건 당시 법의 판결이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당대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긴 ‘박인수 사건’이 쏘아 올린 현대사 속 정조 논쟁이다. 그리고 이후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장트리오의 입가엔 웃음기가 점점 사라졌다.

‘박인수 사건’은 1950년대 중반 대한민국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70여명의 여성들과 무분별한 성관계를 가졌던 성추문 사건이다. 당시 박인수는 단 한명의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과 3심에서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개요는 1954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한 박인수가 여대생을 비롯해 70여명의 여인을 간음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박인수는 해병대에서 헌병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애인에게 배반을 당하자 타락하기 시작했다. 박인수는 군에서 전역한 1954년 4월부터 주로 해군장교 구락부, 국일관,낙원장 등을 무대로 해군 헌병대위를 사칭하며 소위 '처녀 사냥'에 나섰다. 그리고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70여명의 여성과 관계하였다. 훤칠한 키의 미남자였던 박인수는 헌병으로 복무시절 익힌 사교춤 실력으로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피해여성들의 상당수가 여대생들이였으며 국회의원과 고위관료의 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라고 주장했으나 박인수는 이를 부인하였다. 박인수는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했다.'면서 그 많은 여대생은 대부분 처녀가 아니었으며 단지 미용사였던 한 여성만이 처녀였다고 주장했다. 이런 박인수의 발언은 '순결의 확률이 70분의 1이다'라는 유행어를 낳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에 1심 법정은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할 수 있다."면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단지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여 2만환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3심에서는 유죄가 선고, 1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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