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리 동업자' 유인석 "공소 사실 인정…기일 속행 원한다"
- 입력 2020. 06.22. 11:53:15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유인석 전 대표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차 공판이 열었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유인석과 변호인은 혐의와 관련된 재판부 질문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라며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유 전 대표는 앞서 2015년 승리와 함께 일본인 투자자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찰총장'로 알려진 윤 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비용 120만 55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재판에서 유인석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한 뒤 "업무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 추후 변론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성매매 알선, 불법도박,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육군에 입소했다.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현역 복무 중이다. 이에 따라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관련 재판을 받는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