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인석, 버닝썬 관련 혐의 대부분 인정…성매매 알선女 선처호소 [종합]
- 입력 2020. 06.22. 12:06:46
-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배우 박한별 남편이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동업자로 알려진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기일 속행을 요청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유인석 전 대표 등 총 6명의 업무상 횡령,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차 공판이 열었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유 씨와 그의 변호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공소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며 "오늘 재판으로 결심을 하지 않고 기일을 속행하길 원한다”라고 밝혔다. 이후 유리홀딩스 측은 재판부에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 "공소 사실 자체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기일은 추정을 했다가 확인 이후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1차 공판에서 언급됐던 군사법원으로 이관된 승리 측 입장도 전해졌다. 승리의 주장에 따르면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증거도 동의하지만 버닝썬엔터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자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성매매 알선, 불법도박,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리는 지난 3월 육군에 입소했다. 현재 5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현역 복무 중인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버닝썬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벌금 790여 만원 등의 추징을 구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돈을 준다는 명목 하에 죄를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를 깨달았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어릴 적 풍족하게 지내지 못해서 이로 인해 지낸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됐다"라며 "A씨의 제안을 받고 범죄 인식을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일을 하게 됐다. 무지에 의한 큰 실수이지만 생애 첫 범죄이고 수익금이 700만원 정도에 미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라고 울먹였다.
앞서 유 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승리와 함께 일본인 투자자 일행 등에게 총 24회에 걸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경찰총장'로 알려진 윤 모 총경과 골프를 치면서 유리홀딩스 법인 자금으로 비용 120만 5500원을 결제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유 전 대표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