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 조영남, 대법원서 무죄 최종 확정
입력 2020. 06.25. 10:31:18
[더셀럽 신아람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는 조영남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상 위반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한다”면서도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원심은 (실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작품 구매자에 반드시 필요 혹은 중요한 정보라고 보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수긍,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총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영남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불복해 상고하면서 재판은 3심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개변론에서 찰은 "피고인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성립된다"며 "피해자들은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작 화가가 그린 사실을 숨긴 채 다수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영남은 변호인 측은 "조영남이 작품의 콘셉트를 직접 구사한 내용을 조수들에게 지시, 창작행위를 했으므로 피고인 단독 저작물이다"라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조영남은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하기도 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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