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 대작 사기 의혹' 무죄 확정…대법 "조수 사용 알릴 의무無" [종합]
입력 2020. 06.25. 11:23:49
[더셀럽 신아람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은 가수 조영남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저작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문제된 것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 형사소송법상 위반되는 것이 부당하다 주장한다”면서도 “작가가 도움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이 관행인 점을 고지 못받은 것을 알아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미술작품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親作)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됐는지 여부가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망이라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수긍,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영남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을 넘겨받아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판매, 총 1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영남에 "송씨 등은 조씨의 창작활동을 돕는 데 그치는 조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조씨가 직접 그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조영남이 작품 주요 콘셉트와 소재를 결정했다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의 적합 여부나 관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상고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조수가 아닌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했다. 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000만 원에 판매한 것은 사기죄에 성립된다"며 "피해자들은 법률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작 화가가 그린 사실을 숨긴 채 다수에게 판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조영남은 "지난 5년간 이런 소란을 일으킨 것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길 바란다"며 눈물로 결백을 호소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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