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오빠 "동생 재산, 이혼 가정에서 힘든 아이들에게 쓰이길"
입력 2020. 06.29. 09:42:15
[더셀럽 김희서 기자]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소망했다.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오빠 구호인 씨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부양 의무를 지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구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실제로 구 씨 남매의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은 채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故구하라가 성인이 되고 먼저 연락을 취한 끝에 친모와 재회했지만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친모에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재산 절반은 친모가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29일 공개된 우먼센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구호인 씨는 인터뷰에서 “엄마의 부재로 힘겹게 살며 이룬 동생의 재산인 만큼 친모 대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친척집에 얹혀 살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살았다. 그래서 나와 동생의 꿈은 늘 ‘내 집’을 갖는 것이었다”라며 “하라는 남들이 봤을 땐 ‘스타’이지만 내겐 그저 평범하고 안쓰러운 여동생일 뿐이었다. 과거에 대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동생이 얼마나 사랑이 고픈 아이였는지,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다”라고 구하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이 친모에게 가지 않을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없지만 동생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야말로 동생이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의 재판 비용이나 이혼 가정에서 힘들게 지내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다. 하라가 외롭고 힘들게 이룬 재산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우먼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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