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상속재산분활 소송 재판 참석 "현행법상 친모 상속…부당"
입력 2020. 07.01. 16:13:26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1일) 열렸다.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남해광 부장판사)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가사사건의 특성상 비공개로 진행됐다. 구호인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출석했으며 구씨의 친모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에서 구호인 씨 소송대리인은 현 법률 구조 속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고인의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재산을 친부와 친모가 각각 절반씩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재산 절반은 친모가 나눠 갖는 1순위 상속권자다.

고인의 친부는 재산 상속을 포기,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반면 구 씨 남매의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20여년 간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이후 구 씨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촉구를 위한 청원을 올렸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지난 6월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소망했고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해당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