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 재산분활소송 첫 재판 "생전 양육비 추가 청구" [종합]
입력 2020. 07.01. 16:29:27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 재산 분활소송 관련 첫 재판이 열렸다.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남해광 부장판사)에서는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구호인 씨와 그의 변호인이 출석했으며, 구 씨 남매의 친모 송씨는 불참하고 그의 변호인이 자리했다.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호인 씨 변호인 측은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재판 준비에 중점둔 부분을 언급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구 씨의 변호인 측은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 청구할 방침이다. 변호인은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촉구를 언급했다. 그는 “저희 재판과 별개로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으면 좋겠다”며 “재단을 만들어 동생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이나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려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의 부모, 구하라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고인의 친부는 재산 상속을 포기,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다. 반면 구 씨 남매의 친모는 이들이 어릴 때 가출해 오랜 기간 연락을 끊은 채 살다가 구하라가 사망한 뒤 재산의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구호인 씨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 촉구를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이후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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