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30년 만 나타난 친모, 순직 소방관 딸 연금 받는다… “지옥 간다 해”
입력 2020. 07.01. 20:55:20
[더셀럽 최서율 기자] ‘제보자들’에서 소방관 딸이 순직한 후 30년 만에 목사로 나타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사연이 공개된다.

1일 오후 방송되는 ‘제보자들’은 ‘30여 년 만에 나타난 목사 친모, 순직 소방관 딸의 유족연금 노렸나?’ 편으로 꾸며져 안타까운 사회의 단면을 살펴본다.

고(故) 강한얼 응급구조대원의 아버지는 산책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딸이 아파트 20층에 올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수도권의 한 소방서에서 응급구조대원으로 약 6년 2개월간 근무한 강한얼 대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갑작스런 죽음 앞에도 가족에게 위안이 됐던 건 지난해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 결과 순직이 인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가족이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와 연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뜻밖의 일이 발생한다.

강한얼 대원의 아버지는 1988년, 한얼 씨가 세 살 되던 무렵 아내와 협의이혼을 했다. 그후 한얼 씨와 한얼 씨의 언니를 키우기 위해 채소를 파는 노점부터 안 해 본 일이 없는 아버지는 법정상속인으로 친모가 인정돼 순직유족연금을 자신과 반반씩 지급 받게 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와 한얼 씨의 언니, 한주(가명) 씨는 이혼 후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모가 과연 이 돈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친모가 법정상속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강한얼 대원 언니의 주장에 따르면 이혼 후 목사가 된 친모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아 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동생이 어디에 안치돼 있는지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도 없다. 또 언니와의 통화에서 ‘자살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지옥도 가장 무서운 불지옥’이라고 까지 한 친모가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이에 친모는 지금까지 딸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으며 당시 양육은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것이라 항변한다.

결국 아버지는 그동안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은 친모에게 1억 1천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양육비로 7천 7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을 했다. 7천 7백 만원은 친모가 한얼 씨의 순직유족연금을 지급 받은 금액과 거의 동일하다.

‘제보자들’은 오늘(27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KBS1 ‘제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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