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법정구속 "동영상 협박…죄질 나빠" [종합]
입력 2020. 07.02. 14:41:43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카라 출신 故구하라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장법원 형사항소1부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상해,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최종범 역시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최종범과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짚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주장이 없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라고 밝혔다. 검찰의 사실오인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선 “사건 사진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 됐음에도 유죄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2심에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 이 사진 촬영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 행동을 비추어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이라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한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도 예민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구나 연예인인 피해자를 악용해 언론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는 실제 유포는 없었으나 그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가족들도 강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짧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 현장에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징역1년에 처하고 증죄를 압수한다. 7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협박죄 등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징역을 판단했다. 도망갈 우려가 있어 이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하라의 자택에서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는 최종범이 ‘리벤지 포르노’를 전송하고 협박했다면서 강요·협박·성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재판 진행 기간 중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이후 구하라를 대신해 친오빠 구호인 씨가 공판에 대신 참관했다. 구호인 씨는 “최종범은 1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법원에서만 반성의 태도를 취해왔다. SNS에 개업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불법촬영이 무죄로 판단된 것은 가족으로서 안타깝고 억울하다. 단순히 연인관계였다는 것으로 무죄로 판단한 것이 아쉽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바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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