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 여동생 성폭행’ 단디 “충동적 실수 부끄럽고 실망스러워”…檢,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0. 07.03. 13:20:32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작곡가 단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단디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단디의 변호인은 이날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혐의를 부인했는데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단디는 최후진술에서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라며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말했다.
단디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을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에서 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디의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단디는 ‘귀요미송’ 등을 작곡했으며 올해 초 TV조선 예능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