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상표권 법적 분쟁, 결국 ‘무효’ 판결…공연+굿즈 제품 표기 가능
입력 2020. 07.08. 17:47:43
[더셀럽 전예슬 기자] H.O.T. 상표권 사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기획사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가요계와 콘서트 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 최근 특허법원은 솔트이노베이션 측이 김 모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H.O.T.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 2018년 H.O.T. 콘서트를 준비하던 중 김 전 대표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으나 당시 특허심판원은 “선 사용상표 사용자는 김 전 대표로 봐야하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H.O.T. 상표 관리자는 김 전 대표가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라는 근거로 김 전 대표의 상표 등록을 무효 판결했다.

판사는 “김 전 대표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때의 동의는 1996~1997년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김 전 대표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H.O.T. 상표권 등록을 한 것에 대해서 “선 사용상표가 이미 저명한 상태였 고 김 전 대표는 선 사용상표를 모방해 부당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봐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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