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작 논란” '아이돌학교‘ 제작진,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20. 07.08. 18:02:59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형수)는 지난 7일 ‘아이돌학교’ CP 김모씨와 김모PD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J ENM 서울 상암사옥을 두 번 압수수색하고 김 CP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지난 3월 김 CP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Mnet ‘프로듀스 X101’ 득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 PD와 김모 CP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net '아이돌학교'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