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숨진 채 발견→성추행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0. 07.10. 09:34:09
[더셀럽 전예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련 경찰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라며 최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있다.

한편 박원순 시장의 딸은 9일 오후 5시 17분께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있다’라며 112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고 10일 0시 20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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