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미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아” 모욕 댓글 단 40대, 벌금형…“죄질 불량”
- 입력 2020. 07.14. 10:17:5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선미에게 모욕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재된 선미의 사진에 “술집 접대부 같다”라는 악성 댓글을 달아 선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피해자가 수치심,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글을 게시해 모욕한 것으로 내용이 저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