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주얼리 대금미납’ 소송 승소…法, 업체 청구 기각
입력 2020. 07.22. 14:28:11
[더셀럽 전예슬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 대금미납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단독은 22일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과거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미납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도끼가 7가지 품목의 귀금속을 공연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후 물품을 수령하고서도 잔금 3만4700달러(한화 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았다며 당시 소속사였던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물품대금 미납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도끼 측은 “도끼의 미국 법률 대리인이 주얼리 업체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며 “7개 제품을 구매한 것도 아니며 나머지 제품 역시 주얼리 회사에서 홍보용으로 제시한 것이고 도끼가 구매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도끼는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안 좋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 2월 자신이 설립한 일리네어레코즈를 떠났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도끼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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