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프로듀스’ 조작 사태, 국민적 기만행위” CJ ENM 전원 과징금 ‘최고 수위’
입력 2020. 07.22. 16:45:33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조작 파문을 일으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방송사 CJ ENM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 2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프로듀스 101’ 시리즈 조작 사태에 대해 “담당 PD가 잘못을 시인했고 곧 시청자 투표수 조작으로 볼 수 있다”며 “객관성 위반이 단순 실수가 아닌, 시청자를 향한 ‘국민 사기극’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방송 역사 100년이 지났지만 초유의 사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J ENM에 “수사를 통해 방송사는 피해자이고 문제를 저지른 것은 PD들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방송사가 책임을 피할 순 없다”며 “잘못이 시즌을 더하며 반복됐고 가담자가 늘어났다. 단순히 개인 한, 두명의 일탈에 그친 문제가 아니다. 호사의 조직문화 중 실적주의, 묵인이 있지 않았는지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국 방송사 역사에 흑역사”라며 “국민적 기만 행위를 했다”며 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CJ ENM 측은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성찰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프로듀스 101’ 시리즈를 연출하면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준영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프로그램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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