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뇌물공여·불법촬영 혐의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 07.23. 14:25:58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최종훈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23일 오후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최종훈에게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종훈은 1심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측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 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