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동생 성폭행 혐의’ 단디, 징역 2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0. 07.24. 10:45:11
[더셀럽 전예슬 기자]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단디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 단디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적 진술을 비롯한 제반 정보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각종 수사기관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그 범행이 밝혀지자 그제야 범행을 시인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단지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있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 비명을 질렀을 때 단디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디는 ‘귀요미송’ ‘귓방망이’ ‘살리고 달리고’ 등을 만든 작곡가다. Mnet ‘쇼미더머니4’와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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