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포티 1심서 무죄 “피해자, 입맞춤 당시 거부 안 해”
입력 2020. 07.24. 16:36:51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티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포티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새벽 4시20분께 자신이 운영 중인 보컬 학원에 찾아온 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마사지를 해준다며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약식 기소 됐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포티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포티 측은 “이성적인 호감이 있는 사이에서 입맞춤만 동의 하에 한 것”이라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부인했다.

공판에서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호 배치된다”라며 “강제추행 법리와 사실관계, 객관적 증거, 피해자‧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해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 살펴봤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2시40분께 음악학원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한 점,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친밀한 대화를 보면 이들은 입맞춤 당시 호감을 가진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김씨와 10초 정도 입맞춤을 하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며 어깨로 밀어냈음에도 김씨가 재차 입맞춤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씨는 입맞춤 당시 내용을 휴대전화로 전부 녹음해놓았다”라며 “녹음파일을 통해 이들이 약 1분간 정상적으로 입맞춤을 했고 피해자는 입맞춤을 하는 과정에서 웃기도 한 점이 인정된다. 이는 묵시적 동의 하에 입맞춤을 진행했다는 김씨의 변에 부합하고 녹음이 유리하게 편집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경찰에서 ‘김씨가 절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고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를 보면 피해자는 결국 김씨가 자신을 멀리하는 느낌이 들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의 범죄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