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이재용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검찰 수사 중단, 권고안 논란
입력 2020. 07.30. 22:30:00
[더셀럽 김희서 기자] '100분 토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알아본다.

30일 방송되는 MBC ‘100분토론’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수사 중단을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권고안을 주제로 토론한다. 이날 방송에는 김경진 변호사,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유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가 출연한다.

지난 6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사건에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채널A 사건’으로 다시 소집됐다. 수사심의위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중단·불기소하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판단에 대해 “굉장히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판단”이라며 수사심의위가 내린 결론이 적절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제도 자체가 검찰의 수사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대표성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으므로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 이전까지 개최된 8건의 사례에서 수사심의위의 권고와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채널A 사건이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린 만큼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발표한 권고안도 논란이다. 개혁위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보장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및 분산 ▲법무부 장관의 검사 인사 시 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 개선 ▲검찰총장의 임명 다양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총장을 무력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0분토론’은 매주 목요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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