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철, 13세 연하 불륜→혼외자→재혼·폭행 구설수… 전말은?
- 입력 2020. 08.04. 12:32:34
- [더셀럽 최서율 기자]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두 번째 부인과 폭로에 가까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복잡한 가정사를 공개 중이다.
4일 오전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박상철이 2007년부터 만난 상간녀 B씨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집 살림을 시작한 데다 혼외자 C양을 낳은 것, 또 현재 B씨와 이혼 소송을 비롯해 아동 폭행과 관한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보도했다.
앞서 박상철은 1992년 첫 번째 부인 A씨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낳았다. 이후 2002년 ‘자옥아’ ‘무조건’ 등의 히트곡으로 10년의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스타 가수가 됐다.
그러나 2007년 13세 연하의 B씨와의 불륜 관계를 시작하며 박상철의 과오가 시작됐다. 디스패치는 “박상철은 이혼과 재혼을 철저히 숨겨 왔고 현재는 B씨와 이혼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2016년), 특수폭행 및 폭행(2019년), 폭행치상(2019년), 협박(2019년) 등 4차례 이상 고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허위 고소라고 맞섰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8월 박상철을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박상철이 딸까지 폭행하고 있다고 하며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다. 박상철은 B씨의 주장에 “B씨의 목적은 돈이다. 돈으로 협박을 하다가 딸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상철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5월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 신청을 낸 상태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