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슬옹, 빗길 교통사고로 보행자 사망→경찰 조사 '처벌 수위' 주목 [종합]
- 입력 2020. 08.05. 10:06:03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슬옹이 빗길 교통사고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자가용으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는 남성 A씨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임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추후 경찰은 임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슬옹의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임슬옹은 절차에 따라 경찰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귀가 조치된 상태지만 심신의 심각한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안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임슬옹의 빗길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임슬옹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단횡단의 사고 같은 경우 피해자가 부상에 그쳤다면 합의를 통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형사 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처벌 수위는 사고 경위, 정황 등에 따라 최대 5년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사고 회피 가능 여부'에 따라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