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더 킹’에 경고 처분 “동일 문제 발생시 중징계 불가피”
입력 2020. 08.10. 17:27:32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통심의위가 간접 광고로 논란을 산 드라마 ‘더 킹’에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종영한 SBS 드라마 ‘더 킹’이 방영 당시 출연자들의 간접광고 상품 이용 장면을 극의 흐름을 저해할 정도로 부각시키거나, 해당 상품을 연상케 하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에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간접광고로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고 지적하면서 같은 방송사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송사의 자정노력을 당부했다.

‘더 킹’에서 문제를 일으킨 장면은 5월 9일, 15일, 23일 방송에서 전파를 탔다. 극 중에서 광고 카피를 그대로 따온 듯 한 대사, PPL 광고 제품을 근접 촬영한 연출 등이 문제가 됐다.

한편 지난 5월 26일, 6월 2일 방송된 MBC 월화드라마 ‘저녁 같이 드실래요’도 방송언어에 관련된 조항을 어겨 권고를 받았다. 해당 장면은 욕설을 외국어처럼 구사하면서 유희를 더해 논란을 샀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SBS '더 킹'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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