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혁·송다예, 이혼 조정 합의…결혼 1년 만에 ‘법적 남남’
- 입력 2020. 08.18. 11:04:20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김상혁, 송다예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8일 OSEN 보도에 따르면 김상혁, 송다예는 최근 이혼 조정에 합의했다.
클릭비 출신 김상혁은 얼짱 출신 쇼핑몰 CEO 송다예와 지난해 4월 7일, 2년여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결혼 1년 여 만인 지난 4월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김상혁 측은 “김상혁은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김상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다 저의 불찰인 것만 같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