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피해자 카톡-CCTV 공개 "증거 될만한 DNA 검출 NO"
입력 2020. 08.18. 12:47:59
[더셀럽 신아람 기자]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관련 피해자 주장에 반하는 증거 카톡 등이 공개됐다.

18일 스포츠조선은 강지환 자택 CCTV, 피해자가 지인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도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 6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강지환 측은 피해자 몸에서 준강간 증거가 될만한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이와 관련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피해자 A씨에게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 특정된 오후 8시 30분 경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관련 심 변호사는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 피해자들은 강지환의 집에 감금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름이라는 계절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건 발생 시각도 콜택시를 부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후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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