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에 19일부터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위반시 벌금 300만원
입력 2020. 08.18. 23:47:50
[더셀럽 신아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했다. 이에 이번주 주말 하객 50인 이상 실내 결혼식은 취소해야 한다.

18일 정부가 발표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이에 해당하는 사적 모임은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장례식, 돌잔치, 야유회, 계모임 등으로 조치는 오는 19일부터 적용된다.

당장 이번 주말인 22~23일 수도권에서 결혼이 예정된 경우 실내에 하객 50인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면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결혼식 주체자 포함 모든 참석자가 벌금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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