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 30일까지 피시방 등 고위험 시설 영업 금지
- 입력 2020. 08.19. 11:48:26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코로나19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된 가운데 정부 방침에 따라 피시방(PC방), 노래방, 술집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시설들이 모두 영업 금지됐다.
정부는 오늘(19일) 00시부터 이달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해 방역망 통제에 만전을 가한다. 서울과 경기 지역 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한다.
해당 지역에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박람회,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모임 등 인파가 몰리는 활동은 금지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명령을 어긴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정부가 행사할 수도 있다.
현재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의 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정부방침에 따라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돌아가고 각종 연예계 행사도 잇따라 취소, 연기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