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 혐의'…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 08.19. 17:29:08
[더셀럽 김희서 기자] 배우 조덕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조씨를 송치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 독자모임을 명목으로 세종로 등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서울중앙지검의 추가 조사 등을 거쳐 재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 A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A씨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는 A씨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도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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