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반성하며 살겠다"
입력 2020. 08.21. 14:29:08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여성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김성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김성준 전 앵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받은 점은 양형 사유로 적용됐다.

김 전 앵커는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준에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던 중 주변 시민들에게 들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건 발생한 다음 날 김성준은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준의 휴대폰에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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