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故구하라 친모 "경제적으로 힘들어 연락 못했다…구하라법 동의 안해" [종합]
입력 2020. 08.24. 11:23:12
[더셀럽 신아람 기자] 故구하라 친모가 구하라법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TV조선 '탐사보도 세븐'(이하 '세븐')에서는 한 부모 아래 자라나는 아이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동안 해본 적 없었던 부모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

이날 '탐사보도 세븐'은 무책임한 양육자들에 대한 집중 조명한 가운데 최근 유산 상속 분쟁을 겪고 있는 故구하라 친모가 인터뷰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스물여덟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엄마가 그립다’, ‘엄마를 느끼고 싶다’ 등 그녀가 남긴 메모장에는 어릴적 떠난 엄마에 대한 결핍이 가득했다. 그런데 구하라 사망 이후 故구하라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자 친오빠 구호인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구하라 친모는 "호인이는 내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는 자체를 모른다. 지금 내가 바람나서 집에서 나왔다고 언론에 나와 있다 보니까"라며 2017년까지 남매에게 연락 못한 이유에 대해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몸도 아팠다"고 변명했다.

이어 장례식이 끝나기도 전 변호사를 통해 유산 상속을 따지게 된 건 언니 권유를 따랐다고 답했다. 또 '구하라법'을 동의하냐는 질문에 구하라 친모는 "호인이는 일방적으로 버리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다 가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할말이 있다. 다 할말이 있지만 않고 입만 닫고 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표하며 "(구하라법)는 동의 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작진은 친모 언니와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다. 그는 동생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이유에 대해 "하라 마지막 가는 모습 상복이라도 입고 좋은 데로 보내고 싶은데 (동생이) 쫓겨났다고 막 울더라. 그때 화가났다. (친한 변호사에게) 이것들이 돈 욕심이 나서 온 줄 알고 내쫓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요즘 법이 상속은 부모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거나 앙육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부모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나라 법에 따라서 해야 한다. 혼자서 태어난 거 아니지않냐. 당연히 양쪽이 나눠가져야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호인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공청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TV조선 '탐사보도 세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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