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보] 수도권, 준 3단계 시행…음식점·카페 매장 이용 금지
입력 2020. 08.28. 13:45:43
[더셀럽 김지영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 3단계 수준으로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에 대한 2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되,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층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3단계 조치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실시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여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음식점·카페 등의 야간 이용시 포장·배달만 허용 △학원·독서시실 등에 대한 집합 금지 △요양병원·요양시설 방문 금지 등이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원격수업만 할 수 있으며 10명 이하 중소학원 조치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협의중으로 알려졌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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