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모, 내달 9일 상속재산 관련 소송 참석…재판부 강력 권고
입력 2020. 08.31. 16:50:11
[더셀럽 김희서 기자] 내달 9일 열릴 故 구하라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심문 기일에 친모가 참석한다.

3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이 9월 9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구하라의 친모 송씨가 재판부의 강력한 참석 권고 등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친부, 구호인 씨도 법정에 나선다.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재판부 주도로 3명이 함께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라며 “판결선고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판부가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송 씨 역시 궁금한 부분이 있어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 여파로 법원의 재량 하에 기일이 전면 휴정될 경우 이날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연락을 끊고 살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한 것.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은 구씨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구 씨는 ‘구하라 법’ 입법 촉구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구하라법’은 자녀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민법 상속편을 개정하는 법안으로 지난 3월 구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해당 청원글은 게재된 지 17일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20대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안치돼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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