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수도권 피시방·카페 등 영업정지 기간은?
- 입력 2020. 08.31. 17:59:15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난 3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다음 달 6일 밤 12까지 8일 동안 적용된다. 일단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과 장소에 한층 강회된 방역 조치를 도입,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카페전문점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또 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운영이 아예 중단된다.
앞서 지난 19일부터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한 PC방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2종 시설의 영업이 중단됐다. 중단기간은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며 명령해제시까지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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