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파파라치' 미착용 포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가짜뉴스 파악
- 입력 2020. 09.01. 14:36:08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길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사진 찍혀 신고당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일명 ‘마스크 파파라치’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각종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마스크 파파라치' 관련 안내글이 난무해 혼란을 주고 있다.
온라인상에 돌고 있는 문자 내용에 따르면 “오늘부터 (31일) 도로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할 경우 마스크파라치에 촬영될 경우 10만원 벌금 부과합니다. 한 건 촬영 확인되면 3만원이 파파라치 수입입니다.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라는 경고가 담겼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보행 중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이 사진에 찍혀 신고당하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문자 내역은 지난 26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의 일부를 잘못 이해했거나 왜곡 해석해 퍼뜨린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입법예고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질병정책 측에 따르면 감염전파 위험시설과 장소의 이용자나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10만원 등 상한액 10만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오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며, 이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기 때문에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