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로즈 측 “즉시항고장 접수, 제이앤스타컴퍼니와 전속계약관계 이미 파탄” [공식]
입력 2020. 09.01. 18:36:55
[더셀럽 전예슬 기자]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밴드 더로즈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에 불복한다.

더로즈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허성훈 변호사)는 1일 “약 6개월간의 심리 끝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자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이에 대해 바로 다음 날 즉시항고장을 접수했다”라며 “더로즈는 항고심과 중재절차 모두 성실하게 사실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차적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나 그 사실 인정이나 논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제대로 판단을 받기 위해 항고했다”라며 “더로즈 입장에서는 제이앤스타컴퍼니와의 전속계약관계는 이미 파탄돼 회복할 수 없다고 보고있다”라고 전했다.

리우는 “더로즈는 2월 제이앤스타컴퍼니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소속사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임시적으로 지난 3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대한상사 중재원에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로즈는 대한상사중재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그 와중에 팬들과의 소통이나 일상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마저 문제 삼고 있는 제이앤스타컴퍼니 측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더로즈 측은 가처분신청이 보존 필요성을 이유로 기각됐다고 보고 있고 더로즈가 주장한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로즈는 지난 2월 소속사 제이앤스타컴퍼니를 상대로 전속계약을 해지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지난달 31일 제이앤스타컴퍼니는 “더로즈가 제이앤스타컴퍼니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신뢰 관계 파탄 및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이는 법원에서 전부 기각됐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해 당사는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당사자 간 절차를 통해 현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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