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욱·정석원·한지선·김병옥, KBS 방송출연 정지…강지환 한시적 처분
- 입력 2020. 09.05. 10:22:37
- [더셀럽 김희서 기자] 음주운전, 마약, 성추문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KBS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5일 스타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KBS는 배우 정석원, 강성욱, 한지선 김병옥에게 방송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우 강지환과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KBS에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역기피', '습관성 의약품 사용 및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경우', '미풍양속과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연다.
심사위원회는 해당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조치를 내리고 있다.
정석원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주점 종업원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강성욱은 지난 6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한지선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김병옥은 음주운전이 적발돼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한시적 출연 정지 대상자인 강지환은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일부 혐의를 부인한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