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구하라 재산 상속 공판, 9월 17일로 기일 변경
- 입력 2020. 09.09. 15:16:17
- [더셀럽 전예슬 기자] 故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세 번째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의 심리로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의 세 번째 공판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7일로 변경됐다.
이번 심문기일에는 구호인 씨를 비롯해 구 씨의 친부와 친모 송 씨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송 씨에게 심문기일 소환장을 전달했으며 송 씨 역시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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