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KBS 여자화장실 몰카 설치’ 개그맨 A씨에 징역 5년 구형 “죄질 불량”
- 입력 2020. 09.11. 10:49:36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하며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라며 “인적 신뢰관계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밝혔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상처 받고 고통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라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은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 4월께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촬영미수에 그쳤다.
또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CCTV 영상, 카메라,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으며 피해자들과 하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추가 재판을 요청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