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S 엔터, 슬리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단수·단전 거짓…잘못 엄중하게 묻겠다”[공식]
- 입력 2020. 09.11. 16:13:58
- [더셀럽 김지영 기자] TS 엔터테인먼트가 가수 슬리피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했다.
11일 TS 엔터테인먼트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측은 “지난 10일 슬리피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슬리피가 작년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천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및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슬리피는 자신의 자택에 단전이나 단수가 된 적이 없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 엔터테인먼트가 숙소의 월세와 관리비를 7개월에서 많게는 12개월까지 밀리기를 반복해 결국 매일 단수와 단전으로 불편해하다가 퇴거조치를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방송에 출연해 이야기함으로써 갖가지 거짓 뉴스와 루머 만들었던 것”이라고 했다.
소속사는 “이는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TS 엔터테인먼트가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슬리피의 개인 생활비까지 지원하여 주었던 호의를 악의로 되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속사는 “이번 형사고소를 시작으로 TS 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횡령한 슬리피의 잘못을 엄중하게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김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