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TS엔터 고소에 “숙소 집주인에게 물어도 정리될 사안” 선긋기 [전문]
입력 2020. 09.11. 18:27:52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가수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입장을 전했다.

슬리피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이라며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TS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시완 측은 이날 “TS엔터테인먼트는 2020년 9월 10일 슬리피(본명 김성원)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슬리피는 지난해 9월부터 생활고 이슈로 주목을 받았으나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한 시점에 연예활동 등 광고로 얻은 수입을 독차지하고 대출금 6000만 원을 갚는 등 실제로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TS엔터테인먼트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드러났다”라고 이유를 전했다.

이하 슬리피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슬리피입니다.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글을 쓰게 되어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조금 전 기사를 통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 전에 살던 숙소의 집주인 분들께만 물어보셔도 정리될 사안들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는 건 괜한 불편함만 드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향후 법적인 판단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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