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서 혐의 모두 인정…선처 호소하며 흐느껴
- 입력 2020. 09.14. 16:28:55
- [더셀럽 전예슬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 청탁 및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2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정계선)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웅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김웅 씨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라며 “피해자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본인만의 주장으로 사건을 이해한 점을 깨닫고 원심을 번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손석희 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고 불특정 누군가에 의해 여전히 재생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주장에 진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삭제하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전체를 폐쇄하고 향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외부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편지를 지인들이 제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고 있다”라며 “해당 내용은 손 사장 등과 전혀 무관한 제 수용상황에 대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해명했다. 김 씨는 이날 선처를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김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9일 김웅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석여부 결정은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웅 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석희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라며 채용과 2억4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에게 “피고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 7월 재판부는 1심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