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에 과징금 총 1억 2천만 원 “기만행위” [공식]
- 입력 2020. 09.14. 17:50:4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파장을 일으킨 ‘프로듀스 101’ 시리즈가 각 3천 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프로듀스 101’ 시리즈는 총 1억 2천 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4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방통심의위 위원들은 지난달 10일 제 15차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케이블TV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4개 프로그램에 각 3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안긴 것은 물론이고 무려 4년간 조직적으로 시청자 투표 결과 조작이 이뤄졌음에도 방송사 차원의 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엄격한 제재를 통해 반드시 근절돼야 할 기만행위라고 판단해 방송법 시행령 ‘별표5’에 다른 기준금액(2천만 원)에서 1/2을 가중한 과징금 3천만 원을 4개 프로그램에 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net '프로듀스 101'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