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불법촬영 유포' 정준영·최종훈, 24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20. 09.16. 11:48:55
[더셀럽 김희서 기자]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오는 24일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오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은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해 지인 등이 속한 단체채팅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한 모습을 촬영해 이를 카톡 대화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의 정도는 짐작이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합의 노력을 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다만 본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로 자료를 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며 정준영에게 징역 5년을, 최종훈은 피해자의 일부 합의한 점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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