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빛 3억여원 반환소송 합의 재시도…내달 30일 항소심 조정기일
입력 2020. 09.18. 11:49:28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합의를 재시도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오는 10월 30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박모 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다. 이후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슈는 불법 도박을 위해 빌려준 돈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며 민법 규정에 따라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는 원고에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슈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2조정회부로 넘겼다. 항소장 제출 이후 슈는 양측의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에 슈는 직접 신문에 나서겠다는 뜻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를 재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정불성립의로 합의가 결렬돼 재판부는 지난 11일 기일을 통해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10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에서 약 7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규모로 상습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슈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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